부동산 건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단지 ‘찬반’ 논란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7 16:31

수정 2014.11.06 02:15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한 후 분양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나 부실급식 등 비리가 계속 불거지는 데다 어린이집 배정부터 어렵다 보니 이 같은 수요자의 마음을 건설사들이 읽은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300가구 이상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반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높은 선호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 1993년 전체 어린이집의 15.2%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급감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단지 내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분양 중인 SK건설의 '신동탄 SK 뷰 파크'에는 최대 140명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

SK건설이 화성시에 제의한 것이다. SK건설 관계자는 "단지 내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은 소유권은 아파트가 갖고 건물만 시에 20년간 무상임대하는 방식"이라며 "민간보다 시립어린이집이 단지 안에 있다는 점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안심이 되기 때문에 젊은 부모들이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현석2구역을 재개발해 이달 분양에 나서는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에도 150명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재개발조합이 마포구에 기부해 유치한 것으로, 올 하반기에 준공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보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라며 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도권에도 이 같은 단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인천에서는 남구 서창2지구 서창11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주민의 30% 이상이 시에 무상임대를 제의해 추진한 것이다.

■ "의무화는 재산권 침해"

300가구 이상 주택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입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성 저하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 중 장년층이 많은 경우 육아 문제를 체감하지 못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주택협회 측은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도 "입주자의 협조의무 신설 및 입주자에 대한 입소우선권 부여, 재산세 15% 경감규정 등 보완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 보좌관은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올라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자금이 많이 든다고 민간에 지원을 해주는 '공공형'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공공형 어린이집 비리가 이어지는 만큼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형이 곧 서울형인데, 최근 송파경찰서 조사 결과 비리 어린이집 64곳 중 서울형 어린이집은 55곳으로, 전체의 84%나 됐다"며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거나 학교 내 유휴교실을 이용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용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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